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
본문 바로가기
쿠폰존
이용안내 FAQ입니다.
A:2004년부터 개정된 부가세법 제 57조에 의해 신용카드 매출전표(카드결제시)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.*관계법령: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7조 제 2항제80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법 제 32조의 2제 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 아니한다 -신설 2003.12.30
비밀번호 : 비밀댓글
0 / 200 byte
비밀번호 : 확인 취소
본 결제 창은 결제완료 후 자동으로 닫히며,결제 진행 중에 본 결제 창을 닫으시면 주문이 되지 않으니 결제 완료 될 때 까지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.